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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종사자 상해보험료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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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시장애인종합…
  • 22-03-0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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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여수시가 본인부담 보험금 1만원을 지원한다. 나머지 1만원은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단체상해보험은 사회복지관련 기관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에게 업무 및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용 등을 보장해주는 보건복지부 처우개선 정책사업으로 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중복해서 보상받을 수 있다.

여수시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종사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하도록 처우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출처 : 여수넷통뉴스(http://www.netong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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