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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장애인종합복지관


긴급 민생 지원 대책(전라남도청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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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권익옹호팀장
  • 20-04-0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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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취약계층 긴급 생활비 지원

-지원목적 :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및 기본적 생활수준 보장

-지원대상 : 중위소득 100%* 이하 약 32만 가구(87만 가구의 37%)

* (1인 가구) 1,757천원, (3인 가구) 3,871천원, (5인 가구) 5,628천원 등

소득범위 대상 44만 가구 중 기초수급자 등 정부지원을 받는 12만 가구 제외

정부 생활지원 대상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긴급복지 지원, 코로나19 생활비 지원 등)

실업급여 수급자(대인)

구직활동수당 수급자(대인)

-지원금액 : 가구당 30만원~50만원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 50만원

-지급방법 :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소요예산 : 1,280억 원(도비 512[40%], 시군비 768[60%])

-지원근거 : 전라남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개정 필요)

-담당부서 : 전남도청 사회복지과 생활지원팀(061-286-5731~5)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및 할인율 상향

-사업목적 :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및 소상공인 소득향상,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 및 조기 극복

-발행규모 : 3,725억원(일반발행 2,134, 정책발행 1,591)

-할인율 상향 : 일반발행 할인율을 10% 상향(3월부터 4개월간)

-소요예산 : 226억 원(국비 162, 도비 64) 시군 발행 지원

-이용방법 : 시군별 판매대행점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한 후 가맹점에서 사용

-담당부서 : 전남도청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팀 (061-286-3793)

 

무급휴직 저소득 근로자 지원

-지원목적 : 저소득층 근로자 등 장려금 지원으로 일자리 안정

-지원대상 : 조업이 중단된 10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 무급휴직자

* 보건복지부 및 전남도에서 긴급생계비를 받는 자는 제외

 

<예 시>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 의심자 발생 사업장코로나19로 인해 생산량 또는 매출액 감소 사업장 등

-신청서류 : 신청서, 무급휴직확인서, 고용보험 가입확인 서류 등

-지원내용 : 25천원(18시간 기준), 월 최대 50만원(최대 2개월)

-신청절차 : 46일부터 주민등록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담당부서 : 전남도청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061-286-2942)

 

출처: 전라남도청 분야별 정보> 도민복지 > 코로나19> 긴급 민생 지원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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