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복지대상자 선정기준표  | |||||||||||||||
작성자: 전남대병원 황복순 의료사회복지사 (오류정정 및 추가편집: 네이버 복지카페 ‘복아힘’ 스탭 자유인)  | 
  | (단위: 원)  | |||||||||||||
구 분  | 적용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근로능력평가  | 금융재산  | 부양의무자  | 주택조사 (방문)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 100%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7,389,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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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 30%  | 527,158  | 897,594  | 1,161,173  | 1,424,752  | 1,688,331  | 1,951,910  | 2,216,915  | ○  | ○  | ○  | X  | |||
의료급여  | 40%  | 702,878  | 1,196,792  | 1,548,231  | 1,899,670  | 2,251,108  | 2,602,547  | 2,955,886  | ○  | ○  | ○  | X  | |||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45%  | 790,737  | 1,346,391  | 1,741,760  | 2,137,12  | 2,532,497  | 2,927,866  | 3,325,372  | X  | ○  | X  | ○ (LH주택은 방문 안함)  | |||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50%  | 878,597  | 1,495,990  | 1,935,289  | 2,374,587  | 2,813,886  | 3,253,184  | 3,694,858  | X  | ○  | X  | X  | |||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 1급지(서울)  | 월 주거급여 상한액  | 266,000  | 302,000  | 359,000  | 415,000  | 429,000  | 504,000  | 50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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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지(경기, 인천)  | 월 주거급여 상한액  | 225,000  | 252,000  | 302,000  | 351,000  | 365,000  | 430,000  | 43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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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지(광역시, 세종시)  | 월 주거급여 상한액  | 179,000  | 198,000  | 236,000  | 274,000  | 285,000  | 331,000  | 33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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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지(그외 지역)  | 월 주거급여 상한액  | 158,000  | 174,000  | 209,000  | 239,000  | 249,000  | 291,000  | 29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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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 부양의무자의 기본재산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 생계·주거·교육급여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기본적용 (※의료급여 선정위한 산정시엔 공제 미적용) (기존 30%이상 공제 대상은 현행 기준 유지)  | ※수급자 기본재산액 공제 *생계·주거·교육: 6,900만원(대도시) 4,200만원(중소도시) 3,500만원(농어촌) *의료: 5,400만원(대도시) 3,400만원(중소도시) 2,900만원(농어촌) 
 ※수급자 재산의 소득환산율 ①주거용재산: 월1.04% {적용한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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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장애인종합복지관
2020년도 복지대상자 선정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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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권익옹호팀장
 - 20-04-0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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