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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장애인종합복지관


2015년 장애인복지사업 주요 변경사항 안내

페이지 정보

  • 문해련
  • 15-04-0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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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장애인복지사업 주요 변경사항 안내

1.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강화를 위한 활동지원급여 확대

2. 장애수당 급여인상으로 경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3.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경감을 위한 출산비용 대상자 확대

업무명

2014년

2015년

변경사유

장애인활동지원

ㆍ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4단계로 구분(2~117천원)

ㆍ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4단계로 구분(2~121천원)

고시개정사항 반영

장애인등록 및 심사

ㆍ장애심사지원서비스(국민연금공단)

지원대상:심사부서 자료보완

지원금액:1인당 연간 15만원

ㆍ장애심사지원서비스(국민연금공단)

지원대상:심사부서 자료보완(지사 자료보완)

지원금액:1인당 연간 20만원

지원대상 및 금액 확대

장애인연금

ㆍ선정기준액

단독 870,000원/부부 1,392,000원

ㆍ근로소등 공제

인당 월 48만원

ㆍ기초급여(18~64세)

-‘14.4월~14.6월’:99,100원

-‘14.7월~15.3월’:200,000원

ㆍ부가급여

구분

금액

기초

18~64세

176,800원

65세 이상

170,000원

차상위

18~64세

166,800원

65세 이상

70,000원

차상위초과

18~64세

116,800원

65세 이상

40,000원

 

ㆍ선정기준액

단독 930,000원/부부 1,488,000원

ㆍ근로소등 공제

인당 월 52만원

ㆍ기초급여(18~64세)

-‘14.7월~15.3월’:200,000원

-‘15.3월~16.4월’:203,600원(추후공지)

ㆍ부가급여

구분

금액

기초

18~64세

280,000원

65세 이상

280,000원

차상위

18~64세

270,000원

65세 이상

70,000원

차상위초과

18~64세

220,000원

65세 이상

40,000원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ㆍ선정기준액 상향조정 및 공제액 확대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 인상

ㆍ읍·면·동에 신청

장애수당

ㆍ지원단가

기초 및 차상위:30,000원

보장시설 수급자:20,000원

ㆍ지원단가 인상

기초 및 차상위:40,000원

보장시설 수급자:20,000원(전년동)

ㆍ지원단가 인상

ㆍ읍·면·동에 신청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

ㆍ지원대상:1~3급의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

*2012~2013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ㆍ지원대상:1~6급의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 미치 유산·사산한 자

*2014년(장애등급 1~3급)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가능

ㆍ지원대상 확대

ㆍ읍·면·동에 신청

* 자세한 문의는 각 읍·면·동주민센터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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