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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조례개정-장애인권익옹호기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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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권익옹호팀장
  • 17-03-1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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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제312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제안설명서

○ 의안(782) :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강성휘 의원 문화와 예술의 향기가 가득한 해양문화 관광도시 목포출신 강성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종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장애인학대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리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안 제2조에서는 "장애인학대"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 다음으로, 안 제12조에서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제2항에 따라 지금까지 전라남도가 도비로 운영해 온 「전라남도장애인인권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사업과 장애인학대 예방 등의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및 위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 그리고, 안 제15조에서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종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방금 설명 드린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이룩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3월 14일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강성휘 의원 170312일 장애인 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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