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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에서 경기도 최초로 장애인이 다니는 길을 막지 못하게 단속하는 규칙을 만들었어요

페이지 정보

  • 하미리
  • 26-05-27 10:58
  •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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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에서 경기도 최초로 장애인이 다니는 길을 막지 못하게 단속하는 규칙을 만들었어요. ©AI 편집실

수원시에서 경기도 최초로 장애인이 다니는 길을 막지 못하게 단속하는 규칙을 만들었어요. ©AI 편집실

 
어떤 내용일까요?

1. 장애인이 이용하는 길을 막지 못하게 하는 자세한 규칙이 필요해요.

2. 장애인이 걷는 길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두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3. 사람들에게 규칙을 먼저 알리고 내년부터 규칙을 시작할 거예요.

* 과태료: 나라에서 정해 놓은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내야 하는 돈이에요.

장애인이 걷는 길을 막지 못하게 하는 규칙이 없었어요

장애인이 길을 걸을 때 점자 블록* 위에 놓인 물건은 방해가 돼요. 그동안은 장애인이 걷는 길을 방해받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자세한 규칙이 없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헷갈려 했어요. 과태료의 기준이 달라 공평하지 않다는 문제도 있었어요.

* 점자 블록: 시력이 약한 사람들이 안전하고 쉽게 다닐 수 있도록 길에 설치된 노란색 블록이에요.

수원시에서 처음으로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원시에서 경기도 최초로 규칙을 만들었어요. 장애인이 걷는 길에 물건을 두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새로운 규칙은 이동이 어려운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법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어요.

점자 블록 위에 킥보드나 자전거를 세워두면 안 돼요. 길에 큰 짐을 쌓거나 홍보용 간판을 세워두는 것도 안 돼요. 만약 처음 규칙을 어기면 주의하라고 안내해요. 다시 한번 규칙을 어기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특히 킥보드나 자전거를 치우지 않으면 시에서 강제로 치워버릴 수도 있어요. 또 장애인이 지나가는 길을 얼마나 넓게 만들어야 하는지도 정했어요. 시민들이 불편한 점을 신고하는 방법과 시청에서 단속하는 순서도 규칙에 넣었어요.

안내문과 홍보를 통해 새로 생긴 규칙을 알려요

2026년 말까지는 사람들에게 점자 블록에 물건을 두면 과태료를 내는 규칙을 알릴 거예요. 전통 시장이나 버스 터미널처럼 사람이 많은 곳에서 안내문을 나누어 주고 홍보도 할 거예요. 전광판을 통해서도 새로 생긴 규칙을 계속 알릴 거예요. 그리고 2027년 1월부터 규칙을 어기면 과태료를 내게 할 계획이에요.

1. 장애인이 걷는 길을 막지 못하게 하는 규칙이 없었어요. 2. 걷는 길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두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3. 사람들에게 규칙을 먼저 알리고 내년부터 규칙을 시작할 거예요. ©AI 편집실

1. 장애인이 걷는 길을 막지 못하게 하는 규칙이 없었어요. 2. 걷는 길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두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3. 사람들에게 규칙을 먼저 알리고 내년부터 규칙을 시작할 거예요. ©AI 편집실
 
원문기사

이 기사는 보인정보기술의 AI 솔루션을 통해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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