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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소리를 전해주는 청각장애인 보조견, 환영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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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미리
  • 25-11-0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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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청각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을 위한 SNS용 카드뉴스 ‘반려견이 아닌 강아지가 있다?! 나는 청각장애인 보조견입니다’를 제작해 각 지자체에 배포했다.ⓒ국가인권위원회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청각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을 위한 SNS용 카드뉴스 ‘반려견이 아닌 강아지가 있다?! 나는 청각장애인 보조견입니다’를 제작해 각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28일 밝혔다.

장애인 보조견은 시각장애인 안내견, 청각장애인 보조견, 지체장애인 보조견, 치료도우미견 등의 다양한 유형이 있으나, ‘삼성화재안내견학교’에서 훈련·보급하는 시각장애인 안내견이 주로 알려져 있다.

청각장애인 보조견을 반려견으로 오해해 대중교통수단이나 공공장소 출입을 거부하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사례가 인권위에 진정사건으로 접수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은 제40조 제3항에서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며, 위반 시 같은 법 제90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보조견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장애인 차별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인권위는 카드뉴스에서 장애인 보조견에 다양한 유형이 있음을 밝히고, ▲청각장애인 보조견의 역할과 특성 ▲청각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법령상 의무와 주의사항을 설명했다.

청각장애인 보조견은 일상생활에서 소리로 감지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하거나(차량경적, 화재경보 등), 동반인이 알아차려야 하는 소리(누군가 부르는 소리, 초인종, 알람시계, 아기울음 등)가 있을 때 몸짓이나 신호로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래브라도 리트리버 단일 견종이 비교적 많이 보급되어 있어 시민들의 인식 수준이 높은 반면, 청각장애인 보조견은 사회성이 뛰어나고 소리에 잘 반응하는 중·소형견종을 훈련·보급해 외형만으로 식별이 어렵다.

‘장애인복지법’ 상 규정된 보조견 표지를 부착 또는 제시하도록해 청각장애인 보조견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된 보조견의 동반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

청각장애인 보조견은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에 보조견을 부르거나 말을 거는 행위, 사진을 찍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타인이 만지거나 음식을 주는 것도 안 된다.

인권위는 “이번 SNS용 카드뉴스를 통해 청각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해 청각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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