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본문

희망으로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만들기 희망

인권소식


인권위, 첫 인권상황보고서 발간…"사각지대 여전"

페이지 정보

  • 지역권익옹호
  • 22-06-24 17:19
  • 292회
  • 0건

본문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국내 인권상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202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 보고서'22일 발간했다.

인권위는 "급변하는 인권환경 속에서 우리 사회 인권 현안에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시급한 인권 문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발간 이유를 밝혔다.

인권위는 매년 활동 보고서 성격의 연간보고서를 펴냈으나, 1년간 국내에서 제기된 인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룬 보고서를 발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보고서에는 2021년 국내에서 제기된 66개 주요 인권 주제에 대한 인권위의 평가와 개선 방안이 담겼다. 발간자문위원회가 작성 방향 등을 논의했고, 인권위가 직접 작성해 상임위원회와 전원위원회 검토 및 의결을 거쳤다.

보고서는 총 3부로 구성된다. 1부는 인권에 대한 시민 인식의 추이, 2부는 6개장·18개 영역·66개 주제에 대한 인권위의 평가와 입장이 담겼다. 3부는 지난해 우리 사회에서 의미와 중요성이 더 커진 인권의 원칙을 명시했다.

 

66개 주제는 지난해 이슈가 된 문제나 비교적 잘 알려진 사건 중 인권의 관점에서 영향력이 큰 사건을 기준으로 외부 전문가 제안 등을 받아 선정했다.

인권과 밀접한 분야인 사법·행정체계 주제 중에는 경찰의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미흡 문제도 포함됐다.

 

미흡한 현장 대응에 대한 대책으로 제시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해 인권위는 "시민 보호를 위한 경찰 역량 강화는 형사의 형사책임을 감경·면제하는 것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다""경찰 선발과 배치, 교육 훈련 등의 과정을 통한 역량 제고 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녹화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서도 아동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사법원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인권위는 추가적인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해 통과된 군사법원법 개정안에는 성폭력, 사망사건 관련, 군인 신분 취득 전 범한 범죄는 군사법원 재판권에서 제외하고 제1심부터 일반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인권위는 "군사법원법 개정은 재판받는 군인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노력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그간 발생했던 군사법 절차상 문제는 군 수사기관 독립성과 전문성 미흡, 부대 내 피해자 보호 미흡에서 비롯됐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이 뚜렷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인권위는 코로나19 시기 인권 문제도 별도의 장을 할애해 코로나19 사망자와 유가족 인권, 자영업자 피해, 백신접종 차별 논란 등을 다뤘다. 인권위는 정부가 증거에 기반한 방역 정책을 하고, 기본권 제한이 불가피하더라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란,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 논의 등을 다뤘고, 북한인권과 노동 문제를 비롯해 여성·노인·장애인·성 소수자·아동·이주민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당면한 인권 문제도 언급했다.

 

인권위는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인권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장기간 신중하게 풀어가야 할 여러 인권 현안이 남아 있다""보고서가 적절한 인권정책 방향 설정에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chic@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20622055000004?input=1195m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