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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돈 583만원 빼돌린 50대…법원 "죄질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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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권익옹호
  • 22-02-1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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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중증장애인 지원하며 수급비 횡령 혐의
총 583만원 빼돌려 개인 목적으로 사용
법원 "피해금액 변제"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중증장애인의 수급비를 관리하면서 수백만원을 빼돌려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지난 3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장애인 단체 소속 코디네이터로 일하면서 2019년 2월부터 2020년 4월 사이 중증 장애인 2명의 계좌에서 583만여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7년 6월부터 3년간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에서 장애인들의 생활을 지원하며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급비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양 부장판사는 "중증 장애로 자신의 돈을 관리할 능력이 없고, A씨에게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의 신뢰를 배신하고 사적 이익을 취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해가 기소된 금액에 한정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잘못을 쉽게 인정하지 않았지만,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다. 범행 전력이 없고 공소 제기된 금액 상당을 피해자 계좌로 반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원문보기(출처- 뉴시스 중증장애인 돈 583만원 빼돌린 50대…법원 "죄질 나빠" : 네이버 뉴스 (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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