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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차별·물건 투척 "생명 위협"에도 무혐의 종결, 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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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미리
  • 26-04-29 14:35
  • 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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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정에서 장애특성 전혀 고려하지 않아" 부실 수사 등 시정 요구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6개 단체가 21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차별사건에 대해 부실 수사를 규탄하며 사법 행정 시스템 개선을 위한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6개 단체가 21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차별사건에 대해 부실 수사를 규탄하며 사법 행정 시스템 개선을 위한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6개 단체가 21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 차별 사건에 대해 부실 수사를 규탄하며 사법 행정 시스템 개선을 위한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제주도 한 숙박시설에 투숙한 시각장애인이 업주에 의해 장애인 차별을 당했지만, 해당 관할 경찰의 부실한 수사로 '가해자 혐의없음' 처분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진정인에 따르면, 진정인이 업주에게 '내년에 안내견과 함께 방문해도 되냐'고 물었으나, 해당 업주는 '이 곳은 동반이 안 된다', '안내견이라 한들 동물 출입은 안 된다'라며 안내견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법상 안내견 거부 금지 조항을 들자,  '제발 자영업자를 힘들게 하지 말아달라'며 이후 차별 발언 및 물건을 내던지는 위협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반대 방향으로 던졌다”, “홧김이었다”는 가해자의 진술을 받아들여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시켰다. 진정인은 올해 2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수사의 편향성 및 장애인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진정인인 시각장애인 교사 정한울 씨는 "수사 과정에서 가장 심각했던 문제는 핵심증거인 CCTV를 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경찰서는 사건의 핵심 증거인 CCTV 원본 영상을 확보하고 피해자에게 충분히 제공할 수 있었음에도, 해당 영상을 제공하지 않고 확인이 불가능한 캡쳐본 사진뿐이었다"면서 "저는 영상을 볼 수도 없었고 설명을 들을수 없었으며 확인할 기회조차 없었다. 피해자의 방어권을 사실상 박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혐의 종결'에 대해서도 "시각장애인은 시각 정보가 제한된 대신 청각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물건이 날아오는 소리, 고성, 욕설은 직접적인 위협으로, 저는 당시 엄청난 공포와 생명의 위협을 느꼈지만, 수사과정에서 시각장애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면서 ", 비장애인 기준으로만 사건을 해석한 전형적인 차별적 수사"라고 피력했다.

이에 인권위에 해당 관할 경찰서의 부실 수사 및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피해자가 증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 개선 등을 요구했다. 

진정인의 동료 교사 이성민 씨는 "사건 당시 가해자는 정한울 교사를 향해 물건을 내던지는 위협적인 행위와 함께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언어폭력을 퍼부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정 교사에게 그 공간은 언제 어디서 흉기가 날아올지 모르는 지옥이었다"면서 "비장애인 중심의 수사 기관은 '직접 맞지 않았으니 폭행이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가해진 무차별적인 소음과 투척의 위협으로 안압상승과 시신경손상을 유발했고 그 결과 시력손실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저시력인에게 잔존시력의 손실은 세상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한다. 가해자는 그녀가 평생을 바쳐 일궈온 삶의 기반과 교육자로서의 꿈, 한 인간의 존엄성을 뿌리채 흔들었다"면서 "생명과도 같은 마지막 빛을 앗아간 행위가 어떻게 '무혐의'가 될 수 있냐"고 분노했다.

이들 단체는 "경찰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장애인 피해자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 당사자의 정보 접근권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는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사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경찰의 의무를 다 하지 않은 장애인차별 행위로 볼 수 있다"면서 "장애인이 사법, 행정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되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없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 행정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이날 551명의 탄원서도 함께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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