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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학생 수어통역사 직접 구하라”던 학교, 인권위 권고 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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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미리
  • 26-05-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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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청각장애학생에게 수어통역 지원을 요청했다 거절했던 한 방송통신중학교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권고 이후 올해부터 수어통역사을 배치해 개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청각장애인 A씨는 해당 학교 입학에 앞서 수어통역 지원을 요청했으나, 학교 측은 ‘당사자가 직접 수어통역사를 구해야 한다’며 거절당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해 2월 해당 학교장에게 청각장애 학생에게 수어통역이나 문자통역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과 관할 교육청에게는 정당한 편의제공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해당 학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시·청각 장애인 학생에 대한 편의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초·중등교육법’상 교육기관이므로, 예산을 미리 확보해두지 못했다는 사실이 장애 학생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합리적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 같은 인권위 권고에 대해 해당 학교는 권고 ‘수용’ 의사와 함께, “올해 3월 수어통역사와 계약해 청각장애 학생에게 출석수업일, 지필평가, 학교행사 시 수어통역 제공을 완료했다”고 회신했다.

교육청 또한 “해당 학교에 관련 예산을 우선 지원하고, 2027년도 본 예산 편성 시 관할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대상으로 청각장애 학생 지원 예산을 편성해 학기 초부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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