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A도교육감에게 도내 특수학교의 학급증설을 위한 예산 지원 실시 및 특수학급 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중증지적장애가 있는 한 장애인 학생의 부모는 자녀가 특수학교에 진학시키고자 입학 지원을 했지만, 해당 학교장은 ‘학급 부족’을 이유로 입학이 불가하다고 통지했다.
결국 부모는 자녀가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 중학교로 배졍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해당 학교장은 이 학생을 입학시키고 싶었으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교실 수가 부족헤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또 이 학교에서 기존에 관할 교육청에 교실증설계획을 제출한 적이 있으나 예산 문제 등으로 추진되지 못한 점도 확인됐다.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피해자의 일반 중학교 배정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피해자의 장애정도, 능력, 보호자 의견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정이었다고 소명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이 진정을 기각하면서도 특수교육대상자가 희망하는 교육을 받을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
다만 진정인의 희망과 달리 피해자가 특수학교에서 교육받을 수 없는 사유가 피진정학교의 교육 여건상의 한계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특수교육법’ 제5조,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7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을 근거로 장애아동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관련 제도 및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지역의 도교육감에게 도내 특수학교의 학급증설을 위한 예산 지원 실시 및 특수학급 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정책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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