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유형& 유형에 따른 장애판정 시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유형>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유형은 총 15개입니다. 크게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로 구분되어 집니다.
질병 발생, 장애의심 등으로 병원에 방문함과 동시에 장애 진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진단은 질병이 발생한 후, 6개월 이상 충분히 치료한 이후에도 회복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세부적인 판정 시기는 장애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판정시기 | 세분류 |
신체적 장애 | 외부 기능 | 지체장애 | 6개월 |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
뇌병변장애 | 중추 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 |||
시각장애 |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 |||
청각장애 |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 |||
언어장애 |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 |||
안면장애 |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 |||
내부 기관 | 신장장애 | 3개월(투석) | 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 |
심장장애 | 1년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 ||
간장애 | 1년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 중증의 간 기능 이상 | ||
호흡기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 중증의 호흡기 기능 이상 | |||
장루 · 요루장애 | 복원가능 1년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 · 요루 | ||
간질장애 | 성인: 2년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 중증의 간질 | ||
정신적 장애 | 발달 장애 | 지적장애 | 6개월 |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
자폐성장애 | 확진시점 | 소아자폐 등 자폐성 장애 | ||
정신장애(1~3급) | 1년 |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
※ 장애유형별 장애판정시기 등 세부사항은 장애인복지법 및 보건복지부고시 제 2013-174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