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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센터 국장, 장애인 직원 강제추행 '법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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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권익옹호팀장
  • 20-11-1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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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센터 국장, 장애인 직원 강제추행 '법원행'

3차례 강제추행…남성비장애인도 1차례 당해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11-09 17:38:13
서울 지역의 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A사무국장이 남성 장애인·비장애인 직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달 28일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비장애인인 A사무국장은 남성장애인 B씨에게 3차례, 남성비장애인 C씨에게 1차례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사무국장은 2017년 하반기 회식이 끝난 후 식당 앞에서 있던 B씨에게 다가가 뒷목을 잡아 당겨 왼쪽 목 부위에 입을 맞췄다.

지난해 상반기에도 회식 중 B씨의 옆자리에 앉아 손으로 허벅지 부위를 수회 쓰다듬었으며, B씨가 자리를 옮기자 옆자리에 앉아 있던 C씨의 얼굴에 입을 맞췄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 교육실에서 직원과 회식을 하던 중 B씨의 오른손에 손깍지를 낀 다음 손등에 입을 맞췄다.

B씨는 "근무를 하면서 참아왔던 이유는 사회생활이고, 직장을 그만 둔다면 갈 곳이 없기에 버텨왔다"면서 "퇴직을 하면서 용기를 내 (직장동료였던 C씨와 함께) 고소를 한 것으로 불구속구공판 처분결과 통지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장 내 성추행이 발생을 했을 때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을뿐더러 방치를 해 결국 퇴사를 하게 됐다"면서 "C씨는 현재 가해자인 A씨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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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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