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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구간제는 악법” 장애인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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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권익옹호팀장
  • 20-05-0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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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구간제는 악법” 장애인 호소

청와대 국민청원…“당사자 필요한 시간 줘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5-04 13:55:59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점수 조작표’란 피켓을 든 기자회견 참석자 모습.ⓒ에이블뉴스DB에이블포토로 보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점수 조작표’란 피켓을 든 기자회견 참석자 모습.ⓒ에이블뉴스DB
“몇 일전에 부모님 집에서 가스 때문에 불이 났습니다. 그때 제가 그 집에 있었다면, 불에 빠져 나오지 못해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겁니다.”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도입된 활동지원 종합조사로 인한 구간제가 “악법”이라며, 장애인활동지원법 대폭 수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제기됐다.

청원 게시자는 “장애인들은 중증이든, 경증이든 불편한 것은 다르지만 자립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은 같다. 복지 분야의 여러 가지 지원이 되지 않아서 자립하는 것을 많이들 포기했을 것”이라면서 “활동보조는 늘 장애인과 함께 있어야 하는구나를 느꼈는데, 종합조사로 대한민국 국민인 장애인들을 혼자 많은 시간을 보내게 한다”고 지적했다.

게시물에 따르면, 청원 게시자는 8개월 전인 지난해 8월 장애가 심해져 활동지원시간을 갱신했다. 장애등급제가 폐지된 후 도입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에 의해 시간을 판정받았지만, 월 120시간, 등급제 폐지 전과 29시간 밖에 늘지 않았다는 것.

청원 게시자는 “3년전까지만 해도 못 걸어 다니는 것은 생각도 못했는데, 지금은 혼자 집에 있다가 불이나면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것”이라면서 “판정 결과 300시간 이상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산을 맞추려고 일부러 그렇게 준 게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활동지원법 대폭 수정을’ 국민청원 내용.ⓒ청와대 홈페이지에이블포토로 보기 활동지원법 대폭 수정을’ 국민청원 내용.ⓒ청와대 홈페이지
그는 “장애인들은 나이가 들면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안 좋아진다. 그래서 전에는 한 달에 한번 넘어질 것을, 어느 순간부터는 걷지 못할 정도로 다리 근육이 굳어져 휠체어에 기대고 다녀야 한다. 손발 쓰는 것도, 대소변 누는 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결국 불이 나도 피할 수 없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자립생활은 사회 안에서 서로 같이 살아가는 것이다. 여기에는 낙오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한다”면서 “활동지원판정의 구간은 등급제와 같은 제도다. 말 그대로 돼지치럼 등급을 매겨서 먹이를 주는 형식의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그는 “활동지원 시간을 정하는 방법부터 바꿔야 한다”면서 “형식적으로 주는 것이 아닌, 얼마큼 활동하는지, 자립계획은 있는지, 생활적인 지원은 얼마큼 필요한지 물어봐서 당사자가 필요한 시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구간제가 아닌 장애정도와 생활패턴에 따라 시간을 계산해, 당사자가 필요한 시간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해당 ‘활동지원법 대폭 수정을’ 국민청원은 오는 27일까지 진행되며, 관련 링크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T3kqJn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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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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