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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구성과 등급심사 관련 안내!

페이지 정보

  • 지역권익옹호팀장
  • 16-12-08 09:51
  • 1,367회
  •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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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은 어떻게 구성되고, 등급심사는 언제 이루어지나요?

장애등급

 

구분

내용

장애등급

1~6

- 장애의 경중에 따라 구분

- 등급판정: 장애등급판정기준에 의거함

- 심사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최대 60~90)

장애등급에 따른 재분류

중증장애인

- 1, 2

- 3급 장애인 중 중복장애를 가진 경우
: 주장애가 3급이며,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

경증장애인

- 3~6급 장애인

중증/경증에 따라 해당되는 사회복지시책 상이함

등급심사
-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함

구분

내용

비고

신규

장애인등록 신규 신청하는 경우

등록장애인이 다른 유형의 장애를 추가 신청하는 경우

-

재판정

재판정시기가 도래한 경우

재판정시기 지정

장애유형별 의무재판정*

직권재판정

시장, 구청장이 재판정이 필요하다고 하여 직권으로 실시하는 경우

-

서비스재판정

개별사업에서 장애등급심사를 받도록 규정

기존 등록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 등

조정

등록장애인이 등록된 장애유형의 장애등급을 조정신청 하는 경우

단일장애의 등급 상향

이의신청

장애등급심사 결과에 이의신청하는 경우

-

기타

기타 장애등급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경찰정 - 허위장애진단 관련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등

장애심사 지원서비스(국민연금공단)

장애인이 국민연금공단의 심사과정에서 정확한 장애등급 판정을 위해 자료보완 등 추가진단이
필요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줌

- 지원내역: 자료보완-추가 진단비, 진료기록 직접확보 서비스 소요비용(수수료, 접수비, 착불 수신료 등)

- 지원금액: 1인당 연간 20만원

-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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